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증권성 논란에 대해 가장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가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제2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사실상 ‘규제 완화’로 선회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11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기능적이고 분산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계된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s)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범주에는 이더리움(Ethereum, ETH), 솔라나(Solana, SOL), 엑스알피(XRP) 등 주요 암호화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어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과 ‘디지털 툴(digital tools)’도 예외로 분류했다. 전자는 밈, 캐릭터, 시사 이슈 등 인터넷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의미하며, 후자는 멤버십, 입장권, 배지 등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토큰을 지칭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자산들은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SEC의 관할 밖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발행 주체의 경영적 노력에 따라 명확한 수익 약속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투자자가 제3자의 본질적 경영 노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고, 그 약속이 명시적·명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행사가 약속을 이행하거나 종료하면 다시 비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은 여전히 SEC의 감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증권과 비증권이 한 플랫폼에서 동시에 거래될 수 있는 ‘슈퍼앱(Super-App)’ 개념을 적극 지지하며, SEC가 비규제 플랫폼에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권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서 그는 SEC의 설립 목적을 언급하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증권법은 타인의 정직성과 역량에 의존해 자금을 맡기는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가치, 특히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만능 규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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