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은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새로운 협의문을 발표했다. 2023년 초안 대비 일부 완화된 조항도 포함됐지만, 영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업계가 우려해온 핵심 제한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영란은행은 총 46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결제 시스템 운영사, 학계, 업계 단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영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아간트(Agant)의 최고법무책임자 톰 로즈(Tom Rhodes)는 영란은행의 접근 방식이 “여전히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직접 유동성 공급을 허용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으나, 경쟁력 있는 준비자산 체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논란은 영란은행이 ‘체계적 소매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한 대상에 대해 개인 2만 파운드, 기업 1,000만 파운드 보유 한도를 설정한 부분이다. 이는 초기 초안보다 상향된 수치지만,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알렉산드라 후크(Aleksandra Huk)는 “왜 중앙은행이 개인의 자산 선택과 보관 방식에 개입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이 제한은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된다. 온톨로지 네트워크(Ontology Network)의 제프 리처즈(Geoff Richards)는 “해당 규정은 영국 결제 시스템에서 체계적 위험을 야기할 수준으로 확산되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에만 해당된다”며 USDT, USDC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크립토UK(CryptoUK) 이사회 멤버 이안 테일러(Ian Taylor)는 영란은행이 금융 안정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규제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테일러는 정부가 발행사를 인가하더라도 실제 이용자 보유량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업 보상, 개인 간 거래, 거래소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보유 한도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언제 ‘체계적’ 단계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발행사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영국이 여전히 규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굿윈 프로크터(Goodwin Procter)의 파트너 아빈 아브라함(Arvin Abraham)은 승인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란은행이 혁신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통화 기능을 원하면 통화 수준의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규제 논의가 2017년부터 이어졌음에도 완성된 라이선스 체계가 없다는 점을 업계는 문제로 지적하며 영국 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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