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최대 55%에 달하던 과세를 2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면 일본 내 암호화폐 투자 환경이 대폭 바뀌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1월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포함한 105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사업자는 가격 변동 위험 등 투자 정보 공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에 들어가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제도에서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회사인 증권사를 통해 예금주와 보험계약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판매에 제한을 받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일본 내 암호화폐 유통 채널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세 체계 개편도 큰 변화다. 현재 개별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은 최대 55% 누진 과세 대상이었으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 주식과 동일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요소였던 과세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과세 체계가 정비되면 일본 내 기관·개인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금융청이 관련 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청은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 규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면 일본 암호화폐 시장은 내부자거래 규제, 정보공개 의무 강화, 판매 채널 확대, 세율 인하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편이 이뤄지게 된다. 규제 철학이 ‘억제’에서 ‘관리 가능한 성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변화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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