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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감독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공식 허용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1/20 [04:00]

美 금융감독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공식 허용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11/20 [04:00]
미국 은행, 리플(XRP)

▲ 미국 은행, 엑스알피(XRP)

 

미 금융감독당국이 국책은행의 가상자산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11월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국책은행이 승인된 디지털자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OCC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은행이 특정 업무를 운영할 때 필수적인 가스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허용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합법적 서비스 실험을 위한 플랫폼 테스트 과정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체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은 안전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법령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발표된 기존 안내서의 연장선으로, 당시 OCC는 은행이 고객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일부 기능을 위탁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두 지침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제한적 기조에서 벗어나 은행권의 디지털자산 실무 적용을 제도권 내로 유도하려는 변화가 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7월에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도 맞물린다. 해당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며, 이후 은행 감독기관의 관할 아래 두도록 구조를 잡고 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도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활용하거나 대리 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이번 지침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니어스 법은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재무부와 연준이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하기에 완전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사이 OCC의 중간 지침은 은행이 변화에 대비하며 디지털자산 운영 기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함께 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OCC의 감독 업데이트와 상원 차원의 입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병행 움직임은 미국이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구조로 정비하려는 과정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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