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출발부터 뒤엉킨 감독 체계 속에 놓여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각자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서 기업들은 어느 선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구조에서 SEC가 내놓은 이번 로드맵은 암호화폐를 별도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틀을 다시 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SEC가 가장 먼저 손보려는 부분은 디지털 자산 발행 기준이다. 토큰이 언제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발행사는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이프 하버나 면제 조항 도입 논의도 본격화했다. 동시에 등록된 국가 증권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시 제도 간소화도 포함돼 기업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개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브로커딜러, 커스터디, 거래 플랫폼은 그동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호한 규정’에 의존해왔다. SEC는 기존 증권 중개 규정을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번 계획에서 명확히 제시했다. 일본이 2017년 비트코인(Bitcoin, BTC)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며 별도 법 체계를 마련했던 흐름이 다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계획을 두고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본다. 공시 체계가 단순해지면 상장사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스타트업은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거래 감시가 강화되면 과도한 레버리지나 시장 왜곡을 초기에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무엇보다 감독 권한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구조가 정리되면서 규제 체계가 훨씬 선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글로벌 규제 경쟁도 형태를 바꿀 전망이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발행, 토큰화, 커스터디, 시장 구조에 대한 기준을 다듬으면 유럽·영국·아시아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규정을 손보게 된다. 불확실성을 벗어난 체계화 작업이 세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