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감독이 넷플릭스 제작비를 유용해 도지코인(DOGE)에 투기한 사건이 유죄로 결론 나며, 암호화폐가 다시 한 번 범죄 재판의 중심에 섰다.
12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영화 ‘47 로닌’의 감독으로 알려진 칼 에릭 린쉬(Carl Erik Rinsch)는 전신 사기(wire fraud)와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린쉬가 넷플릭스(Netflix)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려 투기성 거래와 사치품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린쉬는 2018년 넷플릭스와 공상과학 시리즈 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예산을 소진한 뒤 2020년 3월 추가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당 작품은 끝내 완성되지 않았으며, 추가 자금을 받은 직후 여러 은행 계좌를 거쳐 개인 증권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 검찰은 린쉬가 이 자금으로 주식 옵션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도지코인(DOGE)에 투자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에서는 수익을 냈지만, 해당 자금은 어디까지나 제작비로 사용돼야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금을 받은 뒤 불과 두 달 만에 절반 이상을 손실로 날렸다.
법원은 린쉬에게 전신 사기 1건과 자금 세탁 1건에 대해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법 자금 거래와 관련된 추가 5개 혐의에 대해서도 각 10년형이 가능하다. 최종 선고 공판은 2026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린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예술가와 투자자 간 계약 분쟁을 형사 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범죄 자금 흐름에 연루될 경우 규제 리스크와 평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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