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시장 구조 제안서를 제출하며 증권 제공 행위와 그 결과물인 토큰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엑스알피(XRP, 리플)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초기 배포 후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1월 9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규제의 기준을 모호한 '탈중앙화'가 아닌 명확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 측은 탈중앙화가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없는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시장에 감당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리플의 핵심 논지는 규제 당국의 관할권이 '약속(Promise)'이 존재하는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 계약에 따른 약속이 이행되거나 종료되면 그 대상이 되는 '자산(Asset)'은 규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엑스알피와 같이 초기 배포 단계가 지난 후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들을 증권법의 영구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리플은 발행사가 보유 물량을 관리하거나 개발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산을 영구적인 증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플사가 에스크로에 대량의 엑스알피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인 리플엑스(RippleX)가 엑스알피 레저(XRP Ledger) 개발에 참여하는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서한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자금 조달'로 간주할 경우 '좀비 약속(Zombie Promise)'이나 '운영 마비' 같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 제출 시점은 1월 15일로 예정된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포괄적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루어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리플은 이번 의견서가 SEC의 규칙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법 논의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증권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통적인 주식 등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자산에 적합한 맞춤형 공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엑스알피는 2.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엑스알피를 비롯한 다수의 알트코인이 2차 시장 거래에서 증권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