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암호화 전자주식 법안 발표 ... “블록체인 발행 주식,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 발행 주식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안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는 '암호화 전자주식(crypto e-Stocks)' 법안의 초안에서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전자주식에 대해 다뤘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에서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며 일반 주식과 동일한 법적기반을 마련해준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식 발행사는 블록체인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주식, 국채 등에 적용되는 종이증권 발행 요건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재무부는 "법안은 기술중립성, 과잉조치금지 등 자본시장법의 주요 원칙을 따른 것"이라면서 "시장이 발전하고 혁신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개별 등록 기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 증권'을 '전자증권(e-Securities)'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한다. 암호화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종이증권 대신 중앙예탁결제원 같은 허가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등기부에 전자등록하는 방안과 탈중앙화 등기부인 '암호화증권등기부(Kryptowertpapierregister)'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 금융 규제기관(BaFin)의 라이선스 및 최소자본요건(73만 유로)을 갖춘 기업이 기존의 일반 주식을 토큰화 형태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토큰화 주식을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한편, 법안은 전자 주식 매수자에 대한 초기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독일 대안투자협회의 프랭크 도렌세이퍼 총괄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래지향적 기술과 오래된 증권 법률·규제체계를 실용적으로 결합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협의 과정을 통해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계는 "해당 법안은 규제·감독 아래 주식시장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 "독일이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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