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종 민간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서명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인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민간 인증서를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신원 인증을 위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는 필수였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등 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같은 독점적인 공인인증서 제도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보관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 번거로움 및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오늘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비밀번호도 기존에는 10자리 이상 영어와 숫자 등을 섞어 복잡하게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안면·홍채·지문 인식, 간편 비밀번호(PIN), 패턴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인증서는 아직 모든 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없어 사용처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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