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개인 암호화폐 투자액 제한 조치 시행 카자흐스탄 정부가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투자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개인 투자자는 연간 소득의 10% 또는 총 자산의 5%(주 거주지 제외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규제 기관에 재정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 미제출 시 월 최대 1000달러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 이란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규제 마련 위한 특별위 출범 요구 이란 블록체인협회(IBA)가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민관 특별위원회 출범을 요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날 IBA 협회장 Abbas Ashtiani는 기자회견에서 "이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문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마련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다"며 "중앙은행을 대신해 이를 수행할 민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관련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우리는 범죄를 최소화하면서 암호화폐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美 텍사스 부주지사, 블록체인 정책 개발 워킹그룹 출범 미국 텍사스주 부주지사 댄 패트릭이 최근 텍사스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블록체인 정책 개발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할 워킹그룹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부주지사는 "텍사스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려면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 블록체인 워킹그룹은 향후 수십 년간 텍사스가 블록체인 산업의 실세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각분야 전문가 6명을 워킹그룹 구성원으로 임명했다.
■ 남아공, 연기금 암호화폐 투자 금지 규정 초안 공개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기금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코인데스크가 지난주 금요일 발행된 남아공 정부 관보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연기금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기타 자산' 카테고리에서 암호화폐에 최대 2.5%를 할당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남아공 정부의 '암호화폐' 정의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NFT 및 이와 유사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 투자도 금지될 것"이라 설명했다.
■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 보관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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