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이 하오강(Hao Gang) 전 베이징 금융국 부국장에게 뇌물수수 및 비트코인(BTC) 관련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년간의 조사 끝에 하오강이 규제 문제를 겪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위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 대형 채굴 기업의 고위 임원이 출국 제한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베이징 법원은 하오강에게 뇌물 혐의로 8년, 돈세탁 혐의로 4년을 각각 선고한 뒤 이를 병합해 최종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또한 1.3백만 위안(약 16만4,66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몰수해 국가 재정으로 편입했다.
하오강은 베이징 금융 부문의 핵심 인사로 활동했으며, 당국의 집중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 부패에 대해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두 번째 주요 사례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한 공무원이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에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고 투기적 디지털 자산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일부 판결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과 동일시한 반면, 중국 고등법원은 디지털 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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