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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여전히 법정화폐인가? 법 개정 후 논란 확산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15 [22:26]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여전히 법정화폐인가? 법 개정 후 논란 확산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2/15 [22:26]
엘살바도르, 비트코인(BTC)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BTC)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 개정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남아있지만 ‘통화(currency)’ 지위는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사용이 선택 사항이 되었으며, 기존처럼 법적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기술기업 JAN3의 CEO인 샘슨 모우(Samson Mow)는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이지만 통화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이지만, 그동안 이를 강제했던 요소가 사라졌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용은 선택 사항이며, 더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도 불가능해졌으며,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필요도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정부가 운영하던 디지털 지갑 ‘치보(Chivo)’의 폐지 또는 매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우는 이번 법 개정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IMF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통화 지위를 삭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 개정 후 정부가 직접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서, 여권 발급, 법인 등록, 공항 관광세 등의 결제 수단에서 비트코인이 제외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모우는 엘살바도르의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기존의 강력한 비트코인 친화국으로서의 차별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탄, 프로스페라(Próspera) 등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유지하고 있으며,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 스위스(루가노) 등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코스타리카의 ‘비트코인 정글(Bitcoin Jungle)’과 같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지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법적 강제력이 사라진 만큼, 기업들의 수용률과 실사용 확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직접 지원하지 않는 만큼, 엘살바도르 내 비트코인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기업들이 엘살바도르의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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