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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IMF의 암호화폐 분류 기준에 '증권' 논란…리플 CTO "정의 자체가 모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24 [21:15]

XRP, IMF의 암호화폐 분류 기준에 '증권' 논란…리플 CTO "정의 자체가 모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3/24 [21:15]
리플(XRP)

▲ 리플, XRP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통계적 분류 기준을 공개하면서 XRP를 포함한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이 정의 자체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비부채형 토큰은 ‘자본자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같은 프로토콜 토큰은 발행자와 보유자가 국가적으로 다를 경우 ‘지분형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중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규정돼 논란을 일으켰다.

 

유투데이는 이 같은 정의에 대해 슈워츠가 직접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기준이라면 거의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이 될 수밖에 없다”며, XRP가 미래 거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은 리플이 최근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확장됐다. 슈워츠는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IMF 정의에 가장 부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활동 전반에는 항상 ‘가치 기대’가 포함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투데이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이냐 증권이냐”는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IMF의 프레임워크조차도 완전한 해답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리플이 추진 중인 XRP ETF나 글로벌 결제망 활용 확대를 감안할 때, 향후 규제 환경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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