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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합의안 기각에도 “XRP 승소 변함없다”…리플 CLO의 입장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5/16 [17:30]

리플-SEC 합의안 기각에도 “XRP 승소 변함없다”…리플 CLO의 입장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6 [17:30]
리플

▲ 리플     ©

 

5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합의안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리플과 SEC가 기존 판결 수정에 합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양측의 절차적 실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리플과 SEC는 지난 5월 8일 제출한 합의안을 통해 두 가지 주요 변경을 요청했다. 첫째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영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경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며 나온 조치였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해당 요청이 민사소송규칙 제60조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최종 판결의 변경 또는 철회를 위해서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이 항소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관할권이 복구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제출된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리플 수석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기각은 리플의 본질적 승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2023년 7월 내려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며, SEC와 협력해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토레스 판사가 5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간단히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특히,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SEC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더 강력한 정당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변호사는 리플과 SEC가 비교적 간단한 합의 절차를 시도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보다 복잡한 법적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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