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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도메인으로 제휴 수익까지?"...소송전 돌입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8 [12:30]

"코인베이스 도메인으로 제휴 수익까지?"...소송전 돌입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7/28 [12:30]
코인베이스 소송/챗GPT 생성 이미지

▲ 코인베이스 소송/챗GPT 생성 이미지


코인베이스(Coinbase)가 독일 도메인 ‘coinbase.de’를 둘러싸고 사이버스쿼팅 혐의로 도메인 보유자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도메인이 실제 코인 거래 플랫폼을 가장하거나 사칭 마케팅에 활용됐으며, 코인베이스로부터 고액 인수 협상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7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독일 이세른하겐 거주자 토비아스 혼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혼샤는 ‘coinbase.de’ 도메인을 통해 실물 코인 거래 앱으로의 리디렉션, 코인베이스 제휴 마케팅, 이메일 계정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인베이스의 브랜드 신뢰를 악용해왔다.

 

특히 혼샤는 과거 코인베이스 제휴 링크를 해당 도메인에 삽입해 이용자를 유입시킨 후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인베이스 측은 자사 제휴 계약에 해당 링크가 ‘Coinbase’ 또는 유사 명칭을 포함한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고의적으로 피싱 위험을 언급하며 도메인을 고가에 매입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혼샤는 도메인을 인수하지 않으면 신원 도용, 비밀번호 유출, 2단계 인증코드 노출 등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샤는 이후 해당 도메인을 실물 코인 포럼 앱으로 연결했고, ‘@coinbase.de’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며 사용자가 코인베이스로 착각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명백한 브랜드 오용이며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도메인 사용 중지 및 도메인 양도를 포함한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제휴 링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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