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제안된 암호화폐 거래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포함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필 스텍(Phil Ste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암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8월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텍 의원은 암호화폐 구매 목적이 결제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0.2% 거래세를 통해 매년 1억 5,8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뉴욕주 전역의 학교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텍 의원은 암호화폐를 투자보다는 투기와 오락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자신이 야구 경기 관람권에 4%의 판매세를 기꺼이 내듯 암호화폐 이용자들도 공익을 위해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에는 소비자가 본인 계좌 간 자금을 이동할 때조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법안은 고빈도 거래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초단위로 수천 건의 거래를 반복하는 알고리즘 매매 역시 투자가 아닌 일종의 도박이라며 과세가 타당하다고 스텍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과거 1905년부터 1981년까지 시행된 주식 양도세의 부활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현실적으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회계업체 카운트 온 쉽(Count on Sheep)의 닉 슬레튼그렌(Nick Slettengren) 대표는 본인 계좌 간 이체까지 과세한다면 단순한 보안 관리나 회계 처리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쟁과 과잉 징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다른 주에서는 전혀 다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주 정부 발행 스테이블코인 프론티어 스테이블 토큰(FRNT)을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주 교육재단 기금으로 배정된다. 스텍 의원은 와이오밍의 실험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법안에 대해 아직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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