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가 사실상 비트코인만을 겨냥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조성 법안을 추진하며 주 차원의 디지털 자산 도입 경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조 그루터스(Joe Gruters)가 발의한 상원 법안 1038호가 예산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관리하는 플로리다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설립하고 공공 신탁 자산 관리 기준에 맞춰 암호화폐를 매입 및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매입 대상 자산의 기준이다. 법안은 비트코인(Bitcoin, BTC)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로 매입 대상을 제한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트코인 단독 준비금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원 법안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년 10월 하원의원 웹스터 바나비(Webster Barnaby)가 발의했던 하원 법안 183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연기금 등 공공 자금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연금 및 은퇴 자금을 준비금 조성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CFO 직할의 독립적인 준비금 구조를 택해 안정성을 높였다.
이러한 시가총액 기준 제한 방식은 앞서 2025년 비트코인 준비금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뉴햄프셔주나 텍사스주의 접근법과 유사하다. 현재 상원 법안 1038호는 준비금 운용에 필요한 신탁 기금 구조를 설립하는 하원 법안 1039호와 연계되어 있으며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하원이 동시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플로리다주 CFO는 2026년 12월부터 의회 지도부에 준비금 보유 현황과 가치, 관리 활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의회가 이번 법안의 좁혀진 투자 범위와 강화된 관리 구조를 이전의 광범위한 투자안과 차별화된 안전장치로 인정할지가 법안 통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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