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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기업, '미등록 증권 판매' 이유로 잇따라 집단소송 직면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21:23]

美 암호화폐 기업, '미등록 증권 판매' 이유로 잇따라 집단소송 직면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7/25 [21:23]

 

최근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유로 잇따라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그 회사,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 연구 책임자 등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로펌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Bragar Eagel & Squire PC)는 피고 측이 LUNA, UST 등 미등록증권을 홍보, 판매하고 투자자를 기만해 증권법, 조직범죄피해자보상법(RICO), 캘리포니아 관습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로펌은 소송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대상자는 작년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현지시간)까지 UST, LUNA, ANC, ASTRO 등 테라 관련 토큰을 구매했거나 획득한 투자자다. 이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는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상대로 3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는 셀시우스(CEL)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을 신청한 셀시우스는 최근 대차대조표상 12억달러가 빈다는 것을 인정했다.

 

원고들은 "셀시우스가 폰지 스캠 방식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고, 투자자들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셀시우스는 새로운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솔라나(SOL) 개발사 솔라나랩스도 SOL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솔라나 관계자들이 미등록증권인 SOL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는 "SOL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반면 내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암호화폐"라며 "SOL은 증권성을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솔라나랩스 이외 아나톨리 야코벤코(Anatoly Yakovenko) 솔라나랩스 CEO, 솔라나재단, 멀티코인 캐피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팔콘엑스도 함께 고소했다. 

 

멀티코인 캐피털의 경우, 솔라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나서 SOL 가격을 끌어올린 뒤 개인투자자들에게 저가에 수백만달러어치 SOL을 판매, 이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솔라나 측은 매체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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