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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회계 기준 논란…스트래티지, 59억 달러 손실로 집단소송 휘말려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5/05/20 [12:20]

비트코인 회계 기준 논란…스트래티지, 59억 달러 손실로 집단소송 휘말려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5/05/20 [12:20]
스트래티지

▲ 스트래티지     ©

 

5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재 법률회사 포머랜츠(Pomerantz LLP)는 스트래티지(Strategy,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 관련 회계 변경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제기되었으며,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원고 측은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 사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포함되며, 미국 증권거래법 제10(b)조 및 제20(a)조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도입된 새로운 회계기준(FASB ASU 2023-08)의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회계 기준은 암호화폐를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의 ‘감액 손실 기반 모델’에서는 매도 전까지 미실현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따라 스트래티지는 2025년 1분기 기준 총 59억 1,000만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보고했으며, 발표 직후 주가는 8.67% 급락해 1주당 25.47달러 하락한 268.14달러에 마감했다.

 

원고 측은 스트래티지가 공정가치 회계 방식 도입으로 인해 실적이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제 잠재 손실 규모도 축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회사가 스스로를 ‘비트코인 국고회사(Bitcoin Treasury Company)’로 브랜딩하며 BTC Yield, BTC Gain 등 자체 지표를 내세운 점도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는 7,390 BTC(7억 6,490만 달러 상당)를 추가 매수했다고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총 576,230 BTC를 보유 중이며, 매입 총액은 401억 8,000만 달러, 평균 단가는 69,726달러이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기준으로 이 보유 자산 가치는 597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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