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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하겠다" 라는 말에 통장 개설해 사기단에 넘겨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22:19]

"가상화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하겠다" 라는 말에 통장 개설해 사기단에 넘겨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3/05/03 [22:19]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단에 넘겨준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A(3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유령법인 4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 5개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사기 조직에 넘기고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퀵서비스로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로 5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사기 조직이 소액 대출 대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범행을 제안하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조직은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A씨가 제공한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오픈채팅방에서 조건만남과 애인 대행 서비스를 주선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고 잠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2명, 피해 금액은 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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